기업 리스크
기업이 직면하는 5대 리스크
한 번도 교섭해본 적 없는 노조가 어느 날 우리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5대 리스크
기업이 직면하는 5대 리스크
원청에 대한 직접 단체교섭 요구
사용자 개념이 "실질적 지배·결정"으로 확대되면, 하청·도급 노조가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합니다. 단체교섭 의무를 부정하면 부당노동행위(노조법 제81조) 책임. 관련 판례: 대법 2010두8881 / 서울행정 2023구합55658 (현대제철·한화오션 단체교섭 의무 인정).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노조 개입
노동쟁의 범위 확대로, 그동안 "경영권"으로 분류되던 영역도 쟁의 대상. M&A, 사업분할, 외주화, 조직개편, 희망퇴직, 저성과자 교육·관리 — 모두 노조의 반대파업 명분이 될 수 있음. 직장점거·태업·부분파업 가능성도 함께 증가.
손해배상 청구의 사실상 무력화
"노동조합의 활동" 일반까지 손배 제한 — 정당성 기준이 완화됩니다. 조합원별 책임 개별 산정 → 사업장 단위 일괄 청구가 어려워짐. 2009~2022년 손배 인용금액 332억 중 사업장 점거 부분이 98.6% — 가장 큰 견제 수단이 약화됩니다.
사용자 책임면제(제3조의2) 소급 적용
일부 조항은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적용. 현재 진행 중인 손배소·가압류의 결과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정규·플랫폼·특고 노조의 신규 결성
노조 가입자격의 소극적 요건이 삭제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노동자, 위·수탁 영업사원의 노조 결성이 늘어납니다. 회사가 미처 분류하지 못한 인력층에서 노조가 생깁니다.
업종별 분석
업종별 체감 리스크
| 업종 | 예상 충격 포인트 |
|---|---|
| 제조·건설 | 원·하청 구조 노출이 가장 큼. 원청 사용자성 분쟁 빈발 예상. |
| 제약·바이오 | 위·수탁 영업, 의약품 유통, 자회사 구조 — 사용자성 재정의 필요. |
| 플랫폼·IT | 배달·라이더·콜센터 등 특수형태 종사자 노조 결성 본격화. |
| 금융·은행 | 콜센터 위탁운영, 카드·증권 자회사 — 단체교섭 범위 재설정 필요. |
모든 리스크를 한꺼번에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가장 빨리 닥칠지는, 미리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