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핵심
노조법 2·3조 개정 — 기업의 새 리스크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정의를 넓히고,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의 통칭입니다.
원청·하청 구조, 구조조정, 외주화 의사결정 — 그동안 노조법의 사각지대였던 영역이 한꺼번에 노조법의 무대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노조 위원장으로 협상 테이블 한쪽에, 대기업 인사·노사관계 담당으로 다른 한쪽에 모두 앉아본 노무사입니다.
개정 3대 축
한눈에 보는 개정 3대 축
① 사용자 개념 확대 (제2조 2호)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는 사용자로 봅니다. 핵심은 원청업체의 사용자성 인정 —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노동조합·노동쟁의 개념 확대 (제2조 4호·5호)
노조 가입자격의 소극적 요건 삭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단결권 확보. 노동쟁의 범위에 "근로자 지위", "경영상 결정", "단체협약의 명백한 위반"까지 포함. 본 개정안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조항. 그동안 '경영권'으로 분류되던 영역도 쟁의 대상이 됩니다.
③ 손해배상 책임 제한 (제3조·제3조의2)
정당한 단체교섭·쟁의행위뿐 아니라 "노동조합의 활동" 일반까지 손해배상 청구 금지. 조합원별 책임 개별 산정, 배상액 감면 청구권, 신원보증인 면책. 일부 조항은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도 소급 적용 가능.
법은 공포 후 6개월이면 시행됩니다. 그러나 단체교섭 시즌은 매년 옵니다. 다음 교섭 테이블에 앉을 때 이 세 가지 축이 이미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리 정비하지 않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은, 시행일이 도래한 그 순간부터 노조의 정당한 협상 카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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