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해강공인노무사 지석만

대기발령·강등·전직

명칭은 해고가 아니지만, 실질은 해고일 수 있습니다.

법률 서류 검토

비활동성 부당해고

대기발령·강등·전직

"해고는 아니니까 다툴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인사명령이 (1) 사실상 근로 제공을 봉쇄하거나 (2) 임금·직급의 본질적 침해를 가져오거나 (3) 직장 내 격리를 의도한 것이라면, 노동위원회는 이를 사실상 해고로 인정합니다.

대상

다툴 수 있는 인사명령 5가지

01

무기한 대기발령

업무 미부여, 격리된 공간 근무

02

강등·직급 강하

임금·직책의 본질적 변동

03

원거리 전보·재배치

통근·생활 불가능 수준의 변경

04

직무 박탈·업무 변경

핵심 직무의 사실상 해제

05

부서 폐지 명목의 인사조치

부서 신설·해체의 진정성 검토

노동위원회·법원의 판단 기준

  • 인사명령의 명목상 사유와 실질의 차이
  • 통상적인 인사 운용과의 비교 (격차의 합리성)
  • 부서이동의 사유·기간·근로조건 변동 종합
  • 노조 활동·내부고발·괴롭힘 신고 등과의 시기적 근접성
  • 사용자의 사후 처우 (복귀 가능성·임금 감액 여부)

수행 경험

  • 한미약품 대기발령 구제신청 대리 (사실상 해고로 인정)
  • 다수 제약·소비재 기업의 인사명령 부당성 다툼

"이게 부당한가?" 라는 의문이 드신다면, 이미 다툴 만한 사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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