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기업) 대응
회사의 위치는, 가운데가 아닙니다. 조사·보호 의무의 당사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는 순간, 회사는 더 이상 제3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즉시 조사·즉시 보호·즉시 조치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회사 자체가 행정·형사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의 5대 의무
01
신고 접수 시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
02
조사 중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조치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03
조사 결과 인정 시 가해자 징계 등 필요 조치 (피해자 의사 청취 필수)
04
조사 참여자의 비밀 누설 금지
05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주의사항
회사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지점
- 신고 접수 후 "당사자끼리 풀라"고 방치 → 의무 위반
- 조사 절차가 인사팀 내부에서만 진행 → 객관성 결여
- 가해자·피해자를 같은 부서에 그대로 둠 → 보호조치 의무 위반
- 조사 중 신고 사실이 사내에 유출 → 비밀유지 위반
- 신고자에게 인사평가·부서이동의 불이익 → 형사처벌 위험
컨설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