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해강공인노무사 지석만

직장 내 괴롭힘 — 사용자(회사) 의무

회사의 위치는, 가운데가 아닙니다. 조사·보호 의무의 당사자입니다.

기업 노무 관리

사용자(기업) 대응

회사의 위치는, 가운데가 아닙니다. 조사·보호 의무의 당사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는 순간, 회사는 더 이상 제3자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에게 즉시 조사·즉시 보호·즉시 조치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 회사 자체가 행정·형사 책임의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사용자의 5대 의무

01

신고 접수 시 지체 없는 사실 확인 조사

02

조사 중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호조치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03

조사 결과 인정 시 가해자 징계 등 필요 조치 (피해자 의사 청취 필수)

04

조사 참여자의 비밀 누설 금지

05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주의사항

회사가 가장 자주 실수하는 지점

  • 신고 접수 후 "당사자끼리 풀라"고 방치 → 의무 위반
  • 조사 절차가 인사팀 내부에서만 진행 → 객관성 결여
  • 가해자·피해자를 같은 부서에 그대로 둠 → 보호조치 의무 위반
  • 조사 중 신고 사실이 사내에 유출 → 비밀유지 위반
  • 신고자에게 인사평가·부서이동의 불이익 → 형사처벌 위험

컨설팅

컨설팅 서비스

외부 조사위원 수행

객관성·공정성 확보

취업규칙·신고채널 정비

관리자·임원 사례 중심 교육

사건 발생 시 위기 대응 자문

언론·노조·노동청 동시 대응

회사의 보호조치는, 회사 스스로를 보호하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전화 상담 010-3318-3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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