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해강공인노무사 지석만

과로사·자살 산재

"개인적 사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심리 상담

과로·자살 산재

"개인적 사정"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업무상 자살은 가족에게 두 번 상처를 줍니다. 한 번은 떠난 가족의 죽음으로, 또 한 번은 "자살은 산재가 아니다"라는 통념으로.

대법원과 고용노동부는 1990년대부터 일관되게 업무상 자살을 산재로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인과관계와 업무 부담의 사실관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고용노동부 기준

업무상 자살의 산재 인정 기준

01

업무상 강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인정될 것

02

그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 인식·행위 선택 능력이 떨어진 정신적 상태에서의 자해 행위

03

적응장애·우울증·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 정신질환과의 의학적 인과관계

04

직장 내 괴롭힘·과로·실적 압박·전보·해고 통보 등 트리거 사건

병합 처리

함께 살펴보는 사건

  •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가해자 진술·신고 이력 확보)
  • 부당해고·대기발령 사건 (해고·강등 통보가 트리거인 경우)
  • 산재 신청과 동시에 가해자·회사 상대 민형사 절차 병행

일부 없어도 신청 가능

입증 자료

  • 의무기록 (정신과 진료기록·진단서)
  • 업무 메신저·이메일·결재 기록
  • 동료·가족 진술서 (생전 호소·생활 변화)
  • 업무량·시간 자료 (출퇴근·휴가·결근)
  • 트리거 사건 자료 (괴롭힘 신고서·해고 통보·실적 평가)

수행 경험

과로·자살 산재 승인 사례

업무상 자살 사건 산재 승인 / 적응장애·우울증 산재 신청 자문 / 괴롭힘과 결합된 산재 + 부당해고 통합 대응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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